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어머니와 포옹을하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박정훈항명무죄해병대박응진 기자 '계엄 장성' 징계 절차 착수…수사기록 확인 뒤 수위 결정 전망(종합)박정훈 대령 '항명' 무죄…군사법원 "이첩 중단 명령 부당"(종합)허고운 기자 '계엄 장성' 징계 절차 착수…수사기록 확인 뒤 수위 결정 전망(종합)12·3 비상계엄 가담 지휘관들, 23일 군사법원서 준비기일관련 기사이종섭 전 장관 측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 수긍 어려워"안철수 "박정훈 1심 무죄 박수 보내…진상규명 미뤄선 안 돼"국힘, 박정훈 1심 무죄에 "민주당 판결 내용 호도하지 말라"민주당 전북도당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 환영"공수처 '외압' 수사 속도 내나…'VIP 격노설' 규명은 시간 걸릴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