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박정훈 1심 무죄' 항소…"장관 이첩 보류에 항명"

항소이유서에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불복종한 것"

박정훈 해병대 대령.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정훈 해병대 대령.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인사근무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했던 군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하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방부검찰단 항소이유서를 보면, 군검찰은 "피고인이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해 불복종해 항명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변경을 위한 별도 서류를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 측이 경찰에 이첩하던 중 내려온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다고 판단했다.

군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불복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검찰은 또 "필요시 국방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공소 사실이 입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검찰의 항소에 따른 2심 재판은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후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외부에 위치한 소속 부대의 한 건물로 출퇴근했다가 이달 초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됐다.

hgo@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