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임성근 소장 오늘 전역…정책연구관직 임기 만료

본인 요청에 따라 전역식 안 열려…처벌·징계 없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4.7.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4.7.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지난 2023년 7월 폭우 피해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의 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소장이 25일 전역했다.

임 소장은 해병대원의 순직 후 해병대 1사단장 직에서 물러난 뒤 2024년 11월부터 3개월 임시 보직인 정책 연구관으로 발령받았다. 이후 별도 보직을 받지 못하고 이날 임기가 만료됐다.

임 소장에 대한 군 당국의 징계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해군 관계자는 이날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 회신받지 못했다"며 "전역 전 징계 절차 진행엔 제한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기소장 등 임 소장의 징계를 위한 근거자료가 필요하지만, 임 소장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가 없어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던 임 소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해병대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민간경찰에 이첩할 때 임 소장을 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가 멈췄다.

임 소장 본인 요청에 따라 전역식은 별도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련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해 항명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보직 부여와 인사 조처는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 관계자는 "경력과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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