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에 "깊은 우려와 유감 표한다"

"권한 행사 제약, 헌정 질서 심각한 혼란·공백 초래" 우려

헌법재판소 ⓒ 뉴스1
헌법재판소 ⓒ 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헌재의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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