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美판례 들며 "이재명 재판 대통령 재직 중 직무 무관"

"4월4일 11시22분부터 한덕수가 모든 대통령 권한 대행"

본문 이미지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손승환 김지현 유민주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법리를 들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12개 혐의 5개 재판이 대통령의 재직 중 직무나 헌법상 권한과 관련이 전혀 없다"며 신속한 재판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불소추 특권이 이미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해방 시켜준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데에 동의하냐"고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7월) 대통령이 재임 중 법률이나 헌법 등 근거에 따른 행위를 공식 행위로 이 밖은 비공식 행위로 분류하고 전자의 경우 추정적으로 면책하고 특히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절대적으로 형사 소추로부터 면책된다(고 결정했다)"며 "반면 비공식 행위는 그 어떤 면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형사소송법 306조에는 공판 절차 정지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사물 변별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때,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며 "만일 대통령이 되었다고 재판이 정지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형사소송법에도 이 규정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또 "지금 법원에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 받고 있는 전과 4범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이재명 대표다"라며 "사법 리스크,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이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고 말하는데, 이건 국민을 선동하는 동시에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법원이 입장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이제 헌법 제84조 논란과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의 입장에서 올바른 견해를 밝혀야 된다고 하는데 장관 의견은 어떻냐"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해석상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것"이라며 "법원에서 적절히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4일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며 "시각을 명시한 이유는 그 시각부터 헌정 질서의 중단 없이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는 의미"라고 했다.

또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고건 전 총리와 가석방을 단행한 황교안 전 총리의 사례를 들며 "대통령이 궐위된 지금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하는 게 헌법 원칙이자 행정의 연속성을 위한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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