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본, 재일동포 민족교육 권리 침해하는 차별조치 철회해야"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

(평양 노동신문=뉴스1) =조총련 조선대학교 학생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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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은 24일 재일동포들이 일본의 교육권 탄압에 항의했던 '4·24 교육투쟁' 77주년을 맞아 이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들을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냈다.

북한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한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재일조선인들의 정정당당한 민족교육권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부정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4·24 교육투쟁'은 1948년 조선학교 폐쇄령에 반발한 조선인들이 일본 효고현 고베를 중심으로 일본 전역에서 항의한 사건이다.

대변인은 "일제가 패망한 때로부터 어언 80년이 되어오지만,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일본 당국의 극심한 민족배타주의와 반인륜적인 차별 정책에서는 자그마한 변화도 없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재일동포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도 응당한 것이며 아동들에게는 최선의 이익, 재정적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법의 초보적인 요구"라며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조선에 대한 일제 식민지 통치의 직접적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인 재일조선인들에게 응당 교육권, 생활권 등 민족적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도의적 책임과 함께 법률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제도적, 행정적 차별 조치들을 지체없이 철회하고 법률적, 도의적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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