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한덕수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 위헌·위법 의견 압도적"

의장실 유권해석 의뢰에 보고서 제출
국회, 권한쟁의심판·가처분 등 법적대응 방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김지현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는 조사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력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 보고서를 국회의장실에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유권해석을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위헌, 위법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정부로부터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구서가 송부되는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8일 긴급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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