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의장실은 한 대행이 대통령 지명 몫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심의·표결권, 인사 청문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수호 기관인 헌재 구성에 나서는 것은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하는 행위"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격 없는 자라면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또 다른 국헌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현직 대통령도 임기 말기에는 새로운 헌법기관 구성을 자제해 왔으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같은 적극적 행위는 명백한 권한 일탈이자 위헌·위법 소지가 크다"는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의장실은 정부의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이날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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