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파면 직후 본회의…"12·3 계엄 저지는 국민 덕분"(종합)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 회부…국힘 의원들 전원 불참
5일까지 표결 이뤄지지 않으면 최 탄핵안 자동 폐기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원태성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이뤄진 이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과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의 건은 재석 18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야당은 지난 2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5일까지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다만 법사위로 회부하면 탄핵안은 폐기되지 않고 보존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민주당은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한 후 숨 고르기에 들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문 제안 설명에 나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결연한 저항으로 12·3 비상계엄이 저지될 수 있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탄핵 인용 결정을 수정안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문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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