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를 악용한 범죄 증거은닉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를 위해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라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를 악용해 재직기간 동안 자행한 범죄 관련 주요 증거를 은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전 최고위원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관련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전 최고위원은 "국가안보와 경제 안정을 위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가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증거은닉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며 "내란죄를 비롯해 해병대원 수사외압, 불법 공천개입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범죄 의혹의 증거를 남김없이 보존해 수사기관의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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