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살아 돌아왔다. 이 대표의 생환에 '탄핵 9전 9패'라는 성적표로 침울해 있던 당도 모처럼 생기를 되찾았다.
이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남은 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다. 이 대표의 무죄로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게 '선고 내용'이 됐다. 헌재를 향한 민주당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 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갈 것이란 예상이지만, 이 대표로서는 일단 큰 짐을 덜었다. 대법원 판단은 법률심이다. 원심이 뒤집힐 확률이 이번처럼 1심과 2심의 확연한 차이보다 덜하다.
공직선거법상 6월 26일까지 대법원이 선고하더라도 일단 원심이 뒤집힐 확률은 적기 때문에 이 대표의 선거 출마 자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남은 건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이다.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4월 선고설이 유력한 가운데 적어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는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면했기 때문에 당장 급한 건 선고 기일보다 선고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 파면을 끌어내야 조기 대선이 열리고 탄핵정국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보듯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만장일치' 선고는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복형·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의 경우 보수적인 판단을 내린 점을 비춰볼 때 민주당이 탄핵 인용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 대표와 민주당의 헌재를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면 정국은 지금보다 더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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