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장교 성폭행 미수 혐의 공군 대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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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청주지검은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장교 B 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관사에 가기 전 들른 즉석 사진 부스 안에서 B 씨의 신체를 만지고, 이후 관사로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대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A 대령이 B 씨를 추행하는 장면이 담긴 관사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B 씨의 피해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A 대령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대령은 타 부대로 전출된 상태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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