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뉴스1) 양희문 강교현 최창호 기자 =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로 유죄 판결 또는 재판을 받으면서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들이 잇단 형사사건에 휘말린 데 대해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은 2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해쳤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서 교육감이 상고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직을 잃는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도 같은 날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임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인사 대상자인 교육공무원들에게 대신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지난달 12일 직을 상실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은 상고까지 하며 대법원에 판단을 구했지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형이 확정됐다.
하 교육감은 선고 직후 "부산 교육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하고, 도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잇단 형사사건에 휘말리면서 교육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수장이 없는 부산 교육계의 경우 '공교육 정상화'라는 틀 아래 맞춤형 학습지원, 늘봄학교 확대, 실업계고 체제 개편 등 하 교육감이 공들여온 주요 교육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으로 재·보궐선거의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수개월간 정책을 큰 틀에서 조율하고 끌고 나가야 할 교육감의 공백을 메우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자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원지역 학부모·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신 교육감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다"며 "강원 교육에 미치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도 교육청 청렴도 평가는 국내 유일 5등급으로 추락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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