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교육감 재선거 후보자 추천장 교부

후보 등록 시 신청서와 선관위 교부 추천장 함께 제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오는 8~14일 선거권자 추천장을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감 재선거에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부산에 주민 등록된 선거권자 1000~2000명에게 추천장을 함께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추천장은 부산 구·군 6곳에서 나눠 받아야 하며 1개 구·군마다 50명 이상에게 받아야 한다. 또 선관위로부터 검인·교부 받은 서류를 사용해야 한다.

추천은 입후보 예정자, 그 배우자, 자원봉사자 등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해 2000명 이상 추천을 받는 행위 △서명 등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적어야 한다. 또 도장, 서명을 하면서 손도장(무인)을 사용할 수 없다.

추천인 수가 1000명 미만일 경우 등록이 무효로 처리된다.

한편 시교육감 재선거는 하윤수 전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에 따른 벌금 700만 원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오는 4월 2일 치러진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한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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