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군경에 의해 불법으로 학살당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70여년 만에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10명의 유족 44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각 원고에게 최소 530여만 원에서 최대 2억3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당 소송의 희생자 10명은 모두 1948~1950년에 군경에 의해 적법 절차 없이 희생당했다.
고인 A 씨는 1948년 11월 여순사건 가담 혐의로 체포돼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적법 절차 없이 처형됐다.
고인 B 씨는 1948년 10~11월 여수에서 마을 청년들과 함께 연행돼 형무소에서 집단 사살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망 사실을 증빙하기 어려워 행방불명자로 판단됐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며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14연대에 출동명령을 하달했다. 해당 연대 군인 약 2000명은 이를 거부, 정부는 11개 대대를 투입해 진압 작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군경은 치안유지와 협력자 색출을 명목으로 여수, 순천, 구례, 광양, 보성, 고흥, 영암 등지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했다.
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희생자들은 적법한 절차나 재판 없이 군경에 의해 생명이 박탈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희생자들의 유족들 역시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유족들은 여순사건 이후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으로 차별 받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최근에 들어서야 여순사건에 관한 진실 규명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각 위자료를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자료의 범위를 희생자 본인 1억 원, 배우자의 위자료를 5000만 원, 그 부모·자녀의 위자료 각 1000만 원, 형제·자매의 위자료를 각 500만 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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