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6·여)에게 벌금 200만 원, B 씨(53·여) 등 3명에 벌금 150만 원, C 씨(65)에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국민의힘 당원인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천안시 일원에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문진석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 46개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 등 광고시설을 설치·게시해서는 안된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여성·봉사·교육 단체 명의로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치 다수인의 결의를 마친 것처럼 특정 단체의 명칭을 표기한 현수막을 유동 인구가 많은 천안 주요 장소에 여러 차례 게시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일부 현수막에 게시된 내용이 허위 사실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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