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뉴스1) 남승렬 기자 = 대법원이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자 야당이 국민의힘의 사죄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불법 선거를 반복하는 국민의힘은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박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를 통해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인 선거 범죄를 자행해 민의의 축제여야 할 선거를 더럽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의로 재판을 지연해 재선거를 무산시켰고, 앞으로 1년 3개월 넘게 민선시장의 공백과 관치행정을 초래해 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2022년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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