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누범기간 중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연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연인 B 씨를 상대로 2022년 12월 16일 '5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속여 4억 7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B 씨 신용카드로 16회에 걸쳐 8000만 원을 결제한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다른 연인 C 씨를 상대로 2023년 9~11월 투자금이나 물품 구매비 등 명목으로 7500만 원 상당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보유 자산이 1460억 원이고 9800만 원 넘는 월급을 받는다'고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데다, 이번 범행도 누범기간 중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거짓으로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수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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