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추석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9월13일까지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는 추석에 대비해 9월13일까지 부산 대형매장, 대형식당, 농산물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16개 구·군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을 통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 표시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위장·혼합판매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단속은 농축산물을 직접 수거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검정을 의뢰해 원산지 표시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품목은 쌀, 대추, 곶감, 건고사리, 두부 등 추석을 맞아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품 위주다.

위법 행위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심성태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추석을 맞아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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