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예약 검진 위해 헌재서 국군서울지구병원 이동

탄핵심판 변론 출석 후 구치소 미복귀…공수처, 강제인치 재시도
법무부 관계자 "재소자 이동 중 외래 이례적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의왕·서울=뉴스1) 김기성 정재민 이밝음 김정은 기자 =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구속)이 변론을 마친 후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지 않고 사전에 예약한 검진을 위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후 오후 4시 41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를 빠져나왔다. 윤 대통령 호송 행렬은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지 않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 측 한 관계자는 "원래 예약이 돼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문 병원과 사유는 개인정보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면서 "만약 간 게 맞다면 사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재소자든 사전에 허가를 받고 이동 중에 병원을 들르는 경우가 있어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윤 대통령의 경우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이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장이) 허가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집행법 제37조 1항에 따르면 구치소·교도소장은 수용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의료시설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후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 재시도를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과 관련해 "연락받은 것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측은 전과 같이 이날도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11분쯤 헌재 청사에 도착했다. 오후 1시58분쯤 헌재 대심판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은 수용복 대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했던 것과 같은 붉은색 넥타이에 정장 차림이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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