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중인 기업이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개선 계획 주요 내용을 공시할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8일 주식시장 퇴출제도 개선 관련 공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거래소는 개정으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기간 기업이 개선 계획 주요 내용을 제공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구체적인 인수합병(M&A) 내용 등 대외 공개가 부적절한 경영상 비밀사항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오는 7월 1일 이후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기업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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