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건설로봇 등 52개 상장사, 2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본문 이미지 - (예탁결제원 제공) /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예탁결제원 제공) /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전진건설로봇(079900) 등 52개 상장사 주식 1억 7243만 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시장 6개사 1977만 주, 코스닥 시장 46개사 1억 5266만 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 수 비율 상위 3개사는 풍원정밀(371950)(63.21%), 스튜디오미르(408900)(63.01%), 퓨런티어(370090)(52.06%)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스튜디오미르(2060만 주), 인카금융서비스(211050)(2020만 주), 라이콤(388790)(1364만 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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