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업무개시명령' 절차 보완 시급"…전공의들은 폐지 촉구(종합)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 포럼
박단 "대법원도 전공의를 근로자로 인정…노동권 보장돼야"

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6.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6.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제도지만,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위험이 있으니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정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던 사직 전공의들은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3일 오후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퇴사한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근로계약 종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심각하게 충돌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의사가 자신의 의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과 근로관계를 적법하게 종료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퇴사한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적용을 배제하고 '퇴사 의사'를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궁극적으로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 사례들로 의료인의 적정 근무 환경 보장, 충분한 보상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당시 업무개시명령 당사자였던 사직 전공의들은 헌법과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구조 마련 등을 이유로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인 김유영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은 토론자로서 "국가 강제에 무조건 따르게 하는 행정명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퇴사 의사를 명확히 했다. 회사를 관둔 사람에게 다시 출근해 일하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있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당시 스스로 '비상진료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현장이 안정적인 상태'라고 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강제적 조치가 필요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요구한다"면서 "의료 전문가들을 존중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협력적 관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문 이미지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2025.4.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2025.4.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판례상 전공의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전공의의 노동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단 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이 신체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평등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적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포럼 격려사를 통해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명령을 남발했다"면서 "대한민국 시대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가"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현장에서 진심으로 진료하는 모든 의료인이 존중받고, 의료의 본질이 정치와 법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소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포럼에서 업무개시명령 폐지가 거듭 거론된 데 대해 "새로 이 시점에 입장을 전할 게 없다. 기존 입장을 참고해달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오해를 풀고 현장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며 "이런 뜻에서 지난 6월 4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의 의미를 "국민 보건에 관한 보호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사항"이라고 전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보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업무개시명령은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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