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의료의 본질, 정치와 법 논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의료정책연구원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 포럼
"시대정신,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함께 논할 때"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2025.4.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2025.4.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3일 사직 전공의 등 의료인을 상대로 내려졌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명령을 남발했다"면서 "대한민국 시대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가"라고 주장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진행된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의 의료정책포럼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의료법 제59조 2항으로 의사들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정부는 의사의 단체행동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남발했다"며 "특히 의대 정원뿐만 아니라 의사들에게 (정부는) 이런 문제를 남발해, 상당히 우려했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현재 시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착돼 발전해 온 입장에 있어 시대정신과 부합하는가 논의했으면 좋겠다"면서 "많은 의료인이 국가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 헌신이 법적 의무로만 해석되고 자율성과 전문성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업무개시명령은 아마 국가 위기 속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일 수 있지만, 그 발동 요건이 불명확하고 절차적 통제 장치가 부재한 현행 구조는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의료 자율성, 협치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의협은 앞으로도 의료인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진심으로 진료하는 모든 의료인이 존중받고, 의료의 본질이 정치와 법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의료법상 해당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첨언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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