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과징금 체납자의 재산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가 2건의 개별 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전날 소관위와 법사위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사·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의료기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재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의료기기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고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징금 체납자의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자동차등록원부 조회 권한을 식약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이 46% 수준에 불과하다.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과징금 징수의 어려움이 컸다.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자체장에게 체납자의 재산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납 과징금 징수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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