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복잡추나요법,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8개 항목이 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5일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사전예고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심사제도다.
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의과 4개 항목, 한의과 4개 항목 등 총 8개 항목으로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및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했다.
의과 항목은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의료행위 2개 항목과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함유 골이식재,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 2개 항목이다.
치료재료 2개 항목의 경우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 대상이다. 하지만 교통사고 환자에게 사용 시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대상인 치료재료를 우선 사용하고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중 사회적 관심 항목인 첩약, 경상환자 장기입원, 약침 등 3개 항목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운영된다. 또 최근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복잡추나요법이 추가됐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