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 서류를 민원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 2월 7일 개인정보를 유출한 A 교육청 교육감에게 감사관실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A 교육청 소속 청렴시민감사관 B 씨는 국민신문고에 'A 교육청의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관련 의견서'를 민원으로 제기했다. A 교육청 감사관과 감사관 청렴총괄팀 직원들은 B 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를 다른 청렴시민감사관에게 유출했고, 이에 B 씨는 인권위에 진정했다.
A 교육청 감사관실은 B 씨가 민원 접수할 때 민원 내용의 대국민 공개에 동의했고, 민원 내용을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이 알 필요가 있다고 봤으며, 회의 당시 해당 민원에 대해 복사 요청이 있어 민원서류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B 씨의 공개 동의가 민원 내용을 넘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것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국민신문고가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하는 것은 업무 수행이나 타 행정기관 시스템 이용 등 목적일 뿐 민원과 관련된 사람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 교육청 감사관실 직원들이 민원 처리 중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B 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사례를 전파할 것을 A 교육청 교육감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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