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몰고 미용실로 돌진한 70대, 15분 만에 내리더니 "급발진"[CCTV 영상]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영업 중인 미용실에 돌진한 70대 여성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미용실 측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송파구의 한 미용실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영업 중인 미용실에 한 승용차가 벽을 무너뜨리고 돌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무너진 벽과 집기들이 시술을 받던 손님과 직원을 덮쳤다. 의자에 앉아 있던 한 손님은 간발의 차이로 돌진하는 차를 피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운전자는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나오지 않았고 15분 후쯤 아들이 오자 그제야 모습을 드러냈다. 가해자 측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다 있다", "누가 경찰을 불렀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사고로 원장은 팔에 크게 멍이 들었고, 직원과 손님들은 근육통을 호소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수리와 공사하는 일주일 동안 영업에 차질이 생겼고 집기가 파손돼 약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70대 여성으로, 건물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다 사고가 났으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미용실 측은 "가해 운전자 측 보험사의 보상 규모가 작아 손해사정사에게서 '실제 피해액보다 적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전했다. 파손된 집기들에 대한 보상액이 중고가 기준으로 이루어져 동일 제품으로 구매할 경우 차액을 미용실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지훈 변호사는 "운전자 100% 과실이다. 감가상각한다고 해도 영업손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 정확하게 배상을 안 해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다"라고 조언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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