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영업 중인 미용실에 돌진한 70대 여성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미용실 측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송파구의 한 미용실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영업 중인 미용실에 한 승용차가 벽을 무너뜨리고 돌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무너진 벽과 집기들이 시술을 받던 손님과 직원을 덮쳤다. 의자에 앉아 있던 한 손님은 간발의 차이로 돌진하는 차를 피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나오지 않았고 15분 후쯤 아들이 오자 그제야 모습을 드러냈다. 가해자 측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다 있다", "누가 경찰을 불렀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사고로 원장은 팔에 크게 멍이 들었고, 직원과 손님들은 근육통을 호소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수리와 공사하는 일주일 동안 영업에 차질이 생겼고 집기가 파손돼 약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70대 여성으로, 건물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다 사고가 났으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용실 측은 "가해 운전자 측 보험사의 보상 규모가 작아 손해사정사에게서 '실제 피해액보다 적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전했다. 파손된 집기들에 대한 보상액이 중고가 기준으로 이루어져 동일 제품으로 구매할 경우 차액을 미용실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지훈 변호사는 "운전자 100% 과실이다. 감가상각한다고 해도 영업손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 정확하게 배상을 안 해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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