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로 현관 막고 직원 옥상 대피…피해액 6억~7억 추산"(종합)

법원행정처장 "영장판사 방 의도적 파손 알고 온 것으로 추측"
차은경 판사 피해 면해…직원 신체 피해 없지만 정신적 트라우마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법원 현판을 훼손시켜 땅에 떨어져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법원 현판을 훼손시켜 땅에 떨어져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이밝음 기자 =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면서 영장전담 판사실에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의 사무실은 층수가 달라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직원들이 자판기로 현관을 막았지만 역부족이었고 직원들은 옥상으로 대피해 화를 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난입 사태로 서부지법이 입은 피해 규모는 대략 6억~7억 원으로 추산됐다.

20일 뉴스1이 확보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경과보고서'에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직원들의 대피 현황이 상세히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19일 새벽 차은경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직원에게 영장 실물과 수사기록을 공수처에 인계해 달라고 지시한 다음 법원을 떠났다.

이후 2시 53분쯤 공수처는 영장 실물과 기록을 수령했고, 서울서부지법이 2시 59분경 영장 발부 사실을 공지하면서 결과가 언론에 알려졌다.

극도로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경내에 진입한 것은 3시 7분경이다. 이에 법원 직원 10여 명은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다.

그러나 3시 21분경 지지자들이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와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정문과 유리창을 깨고 법원 내부로 진입했으며, 직원들은 서부지법 옥상으로 대피하면서 방화벽을 작동시켰다.

옥상에 모인 24~25명은 출입문에 의자 등을 대고 만일의 침범에 대비했다.

지지자들은 이 과정에서 법원 7층까지 올라가 영장 전담 판사 사무실에 침입하기도 했다. 다만 차 부장판사 사무실은 9층에 위치해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7층에 있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알고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3시 32분경 출동한 경찰 병력이 청사 내 시위대를 퇴거시켰으나, 직원들은 2차 침입에 대비해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 이동해 시위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사 내에 진입한 지지자들이 경찰에 의해 퇴거한 시간은 새벽 5시 15분쯤, 청사 외부 시위대가 해산한 시간은 오전 7시 28분쯤이다.

당직실 근무자를 포함한 직원 대부분이 긴급 대피해 신체상 상해를 입은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행정처는 "침입을 제지하거나 대피하는 현장을 겪은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법원행정처는 서부지법이 입은 피해 규모를 대략 6억~7억 원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인 파손 현황은 △외벽 마감재 △유리창 △셔터 △당직실 및 폐쇄회로(CC) TV 저장장치 △출입통제시스템 △컴퓨터 모니터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 등이다.

행정처는 창문과 외관 벽면 등 파손 현황을 파악한 뒤 보수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서부지법 재판을 정상 운영하면서 서울고법 보안관리대원 등을 지원해 야간 당직자를 보강할 방침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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