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주택 창호·조명 교체비 지원…주택당 500만원까지

200만원 한도 내서 쿨루프 설치도 지원

본문 이미지 - 고효율 led 조명. (서울시 제공)ⓒ 뉴스1
고효율 led 조명. (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15년 이상 노후 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 가구 모집을 15일부터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노후주택의 창호(태양광)와 LED(전기 빛), 두 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의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 총 544가구 대상으로 15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창호·조명에 쿨루프를 추가해 새빛주택의 지원항목을 다원화했다.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인정된다.

쿨루프를 새빛주택 지원 항목에 시범 도입한다. 쿨루프는 평균적으로 검정색 표면 대비 표면온도 28~33도 저감 및 실내 온도 1~3도 저감 효과가 있다. 냉방에너지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쿨루프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옥상방수와 함께 시공하는 주택에 한 해 면적당 지원단가를 지원한다. 주택 당 쿨루프 최대 지원금은 200만 원이다. 쿨루프는 옥상방수와 무관하므로 방수공사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단열창호와 고효율 LED조명의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다.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 500만 원,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 주택 등) 300만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 및 보조금액은 보조금심의로 결정한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3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씩 8번 개최된다, 매달 열리는 보조금 심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심의 전달 말일(근무일 기준)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alicemunro@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