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25일 오후 4시부로 대전 동부 권역에 황사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1시간 앞선 오후 3시에 전북 중부권역에 황사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 게 확대된 것이다.
이들 지역에선 미세먼지(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300㎍/㎥ 이상 2시간 지속됐다.
오후 4시 기준 전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이다. 초미세먼지(PM2.5)는 제주(보통)를 제외한 전국에서 '나쁨' 수준이 나타나고 있다.
황사가 서쪽 지역부터 들이닥치며 황사 경보 구역은 점차 확대될 수 있다.
황사 등 미세먼지는 26일 늦은 오후쯤 차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26일까지) 미세먼지와 황사가 잔류해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가 오후부터 공기가 위아래로 원활히 확산하면서 옅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황사 발생 시에는 가정과 교육기관, 산업시설 등에서 대비가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창문과 출입문을 닫아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보호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는 실내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권장된다.
교육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황사 발생에 따른 대응이 요구된다. 야외 체육활동과 현장학습은 중단되며, 등·하교 시간 조정이나 단축수업이 검토될 수 있다. 학생들은 등·하교 시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교내에서는 실내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하고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어르신 보호시설에서는 입소자의 건강을 고려해 실외 및 야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공기정화장치를 최대한 가동해야 한다.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은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 출입문과 창문을 밀폐하고 외부 방문객 출입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농가에서는 축사에 있는 가축을 신속히 실내로 대피시키고, 비닐하우스 및 온실의 바깥 공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노지에 방치된 볏짚 등 사료는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어 보호하고, 실외 작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하게 야외에서 작업할 경우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사업장과 산업시설에서는 황사 발생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외부 작업을 조정하거나 실내 작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실내 작업이 어려운 경우 작업장 내 공기정화장치와 환기시설을 최대한 가동하고, 야외 설비와 자재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작업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 현장과 야외 작업장에서도 황사에 대비한 조치가 필요하다.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황사가 심한 날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실내 작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야적물과 장비를 덮어 보호하고, 현장 내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원과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황사 대비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병원 내 공기청정기를 최대한 가동해야 한다. 응급환자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응급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위생 물품을 충분히 비치해야 한다. 의료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추가 물품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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