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행정미비점 보완…정비비 상향·공사 절차 간소화

주변 정비에 최대 700억 지원…중간 크기 댐도 포함

본문 이미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앞으로 댐 주변지역을 정비할 경우 국가가 최대 7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9곳의 '기후대응댐' 주변지역 지원 등을 위한 사전 조치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1일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댐 주변 정비사업에 쓸 수 있는 지원금을 크게 늘렸다. 예전에는 최대 200억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최대 700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이 3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

정비 대상도 넓어졌다. 원래는 물을 2000만㎥ 이상 저장하는 큰 댐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10만㎥ 이상 2000만㎥ 미만인 댐도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비할 수 있다.

정비 내용도 다양해졌다. 댐 근처에 스마트팜, 건강센터, 생태탐방로처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새로 만들 수 있다.

또한, 큰비나 홍수로 하천공사가 급하게 필요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 빠르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앞으로는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따로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공사를 바로 할 수 있다.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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