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권형진 교육전문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취지대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국회 추천 위원을 줄이고 의사 결정 과정에 국민참여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교위 개혁 방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교위는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2022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그러나 위원 21명 중 3분의 2인 14명이 대통령과 여야 추천 위원으로 구성돼 정파적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지녔다. 실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파적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며 전문위원회가 전면 재구성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은 "한국형 숙의 민주주의 모델로서 배심원형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조 전 교육감은 현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찬성인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고, 500명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바꾸자고 밝혔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교육발전계획처럼 중요 사안의 경우 의결 정족수(3분의 2 이상 찬성)를 강화하고, 위원회 이견으로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참여배심위가 결정하게 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교위 위원 구성도 정파성보다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추천 위원을 9명에서 7명으로, 대통령 추천 위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교육부 차관의 당연직을 없애자는 것이다.
대신 교수·교원단체 추천과 교육 관련 학회 추천, 영유아 전문가 5명을 추가 배치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정파성을 갖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3분의 2에서 2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특히 조 전 교육감은 "여야 간 정권 교체가 반복되는 한국의 정치 구조에서 여당도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며 "여당의 경우 대통령이 3명을 추천하게 되면 국회 추천 위원 몫 1명을 야당에 양보하자"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중요한 교육정책에 대해 국교위원들 간 의견 합치가 난항을 겪고 의결이 지체되는 경우 정책 사용자인 국민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합리적"이라며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기능 회복을 위한 '국민참여배심위' 도입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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