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창원·원광대, 내년부터 4년제·전문대 과정 동시 운영

교육부,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신규·변경 지정
글로컬대학에 규제 특례 8건 우선 시범 적용키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월 18일 열린 '2기 글로컬대학' 제3차 혁신지원 토론회.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월 18일 열린 '2기 글로컬대학' 제3차 혁신지원 토론회.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교육전문기자 = 4년제 국립대학인 목포대와 창원대, 사립대학인 원광대가 내년부터 전문대 과정을 함께 운영한다.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세 대학은 글로컬대학에 지정된 대학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정부가 글로컬대학이 혁신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혁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비수도권 12개 시도로 고등교육 규제 특례 지역 확대

교육부는 규제 특례 지역인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특화지역)에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신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 지정됐던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은 규제 특례 내용을 추가한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운영된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최대 6년(4+2년)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맞춤형 규제 특례 제도다. 2021년 처음 도입됐지만 활성화한 건 2023년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다. 글로컬대학의 성과 창출을 위해 현장에서 요구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청받은 결과 총 89건이 접수됐다. 이번에는 1차로 그중 40건을 우선 검토해 총 18건(중복 제외 시 8건)의 규제 특례를 추가했다. 나머지 22건은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새롭게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글로컬대학, 통합 이후에도 전문대 과정 동시 운영

글로컬대학에 우선 적용해 시범 운영하기로 한 규제 특례 8건은 분야별로 학사 제도 3건, 교원 인사 3건, 대학 경영 2건이다.

학사 제도의 경우 전문대와 통합을 추진하는 글로컬대학은 통합 이후에도 일반대와 전문대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공립 전문대인 도립대와 통합하는 국립창원대·목포대, 같은 법인 산하 전문대와 통합하는 원광대가 적용 대상이다.

지금은 일반대와 전문대가 통합하면 전문대 전문학사 과정을 폐지해야 한다. 특례 적용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대 과정이 일괄 폐지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산업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세 대학의 통합 시점은 내년 3월이다.

대학‧기업이 협약을 맺고 개설하는 계약학과의 경우 산업체 소유‧임차시설뿐만 아니라 대학이 위치한 광역지자체 내 대학이 소유‧임차한 시설에서도 수업이 가능해진다. 규제 특례로 경상국립대는 사천시의 주력산업인 우주항공방산 관련 산업체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본문 이미지 -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국립대 부총장·단과대학장에 외부인사 임용 허용

교원 인사에서는 경북대 등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국립대의 경우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임용을 허용한다. 산업계 전문가나 연구자를 영입할 수 있게 돼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원칙을 완화해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게 했다.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비전임교원 정년 기준(65세)도 예외를 적용해 산업체 등 전문가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대학경영 분야에서는 교지‧교사 임차 활용 범위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했다. 대학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동일한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로 확대된다.

울산대는 울산광역시 주요 도심과 주력 산업단지에 6개의 멀티캠퍼스를 설치해 근로자 재교육과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의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건양대 또한 계룡시에 국방 특성화 대학원을 설치해 국방산업 연구개발(R&D) 분야의 고급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본문 이미지 -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jinny@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