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대학평가인증 결과와 국가장학금 연계 폐지해야"

"편입학 정원 여석 산정, 대학에 선택권 부여해야"

20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20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소규모 대학의 현안 해결을 위해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와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 연계를 폐지하는 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교협은 2~3월 개최한 소규모 대학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대학기관평가인증, 편입학 정원, 대학재정지원사업,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은 정책 개선 사항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대교협은 "현재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미인증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연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입학 정원 여석 산정에 대해선 "현재 4대 요건(교지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원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이 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 적용에 따라 '교지확보율'이 제외된 3대요건으로 변경될 경우, 개별대학 간 유불리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산정기준에 대한 선택권을 대학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두고는 "RISE 체계 사업 선정에서 대학의 규모를 고려해 소규모 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우선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소수의 전공운영, 전공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소규모 대학은 정성 평가 부분인 '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한 평가 반영을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대학의 국제화 수준을 인증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와 관련해서는 "평가 지표 중 소규모 대학에 대한 중도탈락률과 (외국인 학생의) 불법체류율 통과 기준을 전문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불법체류율 지표를 (인증제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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