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대 "의대생, 7일까지 수업 불참 시 유급 확정" 경고

"현재 복학 미승인 상황…미등록 제적될 수 있어"
교육부 "서울 주요 대학 7~8일 유급예정서 발송"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장성희 기자 = 정부가 올해는 의과대학 학사 유연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부산대가 7일까지 수업 불참 시 유급이 확정된다고 공지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부산대는 이날 오전 의대생들에게 '학사 안내' 문자 공지를 보내 이날이 수업 일수의 3분의 1이 되는 시점이라며 "이날까지 수업 미참여 시 출석 미달에 따라 F학점·유급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타 대학과 다른 상황 인지를 바란다"며 "우리 대학은 현재 복학을 승인하지 않아 수업 불참 시 미등록 제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무단 수업 불참의 경우에 대한 징계 규정도 개정 중이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학년별 제시된 수업 참여 확인 후 복학 승인 예정"이라며 "미등록자 등록 가능"이라고 안내했다.

부산대는 "수업 참여율은 미공개 방침"이라며 "따돌림 등 수업 방해는 엄중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대 외에도 일부 대학이 이날부터 수업 거부 의대생에게 유급 예정 통지서를 발송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부터 유급 예정 통지서가 나가는 학교가 있다"며 "7~8일 서울 주요 대학이 유급 예정서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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