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맞춤 심리검사 도구 개발했지만…참여율 제고는 '숙제'

"신규 임용 교사 대상 정신건강 검진 법제화 필요" 주장도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국화과 편지 위에 우산이 설치돼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국화과 편지 위에 우산이 설치돼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이유진 기자 = 초등학생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가 정신질환을 앓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사의 마음건강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미 교육부는 교사에 대한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했고, 상반기 내 온라인에 탑재할 계획이다. 다만 심리 검사가 교사 자율에 기댄 것이라, 교사의 참여율에 대해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사 '강제화'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해 지난해 말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며 "교원들이 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탑재를 올해 상반기 내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는 2023년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사건 이후 발표된 중장기 교원 지원 계획에 따라 개발됐다. 검사를 거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당국이 교사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도구가 제 기능을 하려면 교사의 '높은 참여율'이 필요하다. 하지만 심리검사 도구 자체가 교사들의 자율성에 기대는 상황이라 교사가 검사를 원치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대해 당사자의 반발이 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리검사 도구 참여도 저조할 수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먼저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육대 교수는 "현재 교사가 신규 임용을 할 때 마약 검사까지는 받아도 정신건강 검진은 없다"며 "정신건강 검사도 법제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직 전체 교사에 대한 검사 의무화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박 교수는 "검사는 (정신질환 교사를) 가려내는 것보다 일상적인 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검사 결과에 따라)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의무화에 대해 "법의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설득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에서 만든 도구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의 고충을 파악하고,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려 했다는 점에서 대전의 사례와 결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도구를 개발한 이유는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극단 선택을 방지하려고 개발했던 것이었다"며 "(정신질환 교사 배제) 용도로 사용하려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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