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노선웅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공판 오후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후 2시 15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오후 재판을 속개했다.
오후 1시 51분쯤 차량에 탄 채 서울중앙지법 동문에 진입한 윤 전 대통령은 오후 2시 7분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윤 전 대통령은 입을 앙다문 채 정면을 보다 앞에 놓인 서류를 읽는가 하면 방청석을 쳐다보기도 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20여 분간 추가로 밝힐 예정이다.
이후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핵심 증언을 한 인물이다. 김 대대장도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찰 측의 공소사실 낭독, 이에 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 진술이 진행됐다.
피고인 생년월일과 직업, 본적, 주소 등을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는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1960년 12월 18일 출생, 직업 전직 대통령인 점을 직접 낭독하며 확인했다. 주소 질문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라며 사저 주소를 답했다.
검찰은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통해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내란죄 혐의를 지적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도중 윤 전 대통령은 '케이블 타이', '끄집어내라' 등 내용이 언급되자 고개를 젓고 미간을 찡그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42분간 직접 검찰이 준비한 자료의 페이지를 언급해 가며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이라며 "조서를 거의 공소장에 박아 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검찰의 공소장부터 지적했다.
또 삼청동 안가 모임, 문상호 전 정보 사령관 유임 문제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전 정부를 겨냥한 발언도 쏟아냈다.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비상계엄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 11월 27~29일에 이야기하면서 검사들까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탄핵안 발의를 안 한다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준비시켰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소 됐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이날 형사 재판부터는 자연인 신분으로 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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