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명문대 의대생 최 모 씨(26)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어머니가 2심에서 "딸을 잃고 더는 행복하지 않기로 다짐한 엄마의 엄벌 탄원서에 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 달라"며 최 씨에게 중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탄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2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2회 공판기일을 열고 피해자 A 씨의 어머니 B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1회 공판기일에서 "재범 위험성에 관한 양형 조사를 위해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와 연락·접촉했던 피해자 어머니를 증인신문 해 사건 경위와 A 씨로부터 들었던 피고인의 행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양형 판단을 위한 증인으로 B 씨를 신청했다.
법정에 출석한 B 씨는 증인신문을 마친 후 "최 씨의 반성문 여러 장, 부모의 선처문보다 딸을 잃고 더는 행복하지 않기로 다짐한 엄마의 엄벌 탄원서에 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 달라"고 재판부에 간청했다.
침착한 태도로 신문에 임하던 B 씨는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딸이 떠나고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 있기 힘들었고 수 개월을 버티고 지냈지만, 1심 선고를 듣는 순간 더 깊은 고통의 나락이 있다는 것을 새로 경험했다"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B 씨는 "(최 씨가) 정신적 문제가 있다며 감형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1심 판사는 재범의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다며 황당한 설명을 했다"며 "최 씨와 그 가족들이 탄원서에서 다짐하는 미래에 대한 약속은 껍데기뿐인 반성과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씨가 보여 준 거짓에 대한 상세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1만 5000명 넘는 시민과 함께 판사들이 구현해 줄 정의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B 씨는 범행 동기를 무엇으로 생각하냐는 검찰의 질문에 "(범행 직전까지 둘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며 "혼인 무효 소송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감추려던 치부가 드러나 의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증거를 아는 딸을 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언니 C 씨를 양형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 16일 오후 3시로 정해졌으며, 재판부는 이날 C 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공판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이던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와 A 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최 씨는 2개월여 만에 A 씨를 다그쳐 A 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A 씨는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A 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하자 최 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 측은 첫 공판에서 불안장애와 강박 등의 영향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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