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가면 우리 집 어떻게 돼" 명재완, 범행 전 남편과 통화

“내 돈으로 피해자 보상하나” 등 물어
검찰, 유기 불안·분노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 규정

본문 이미지 - '대전 초등생 살해' 피의자 명재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대전 초등생 살해' 피의자 명재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던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완(48)이 범행 직전 남편과 통화에서 범행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명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명씨가 범행 1시간 30여분 전 남편과 통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명 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2월 10일 오후 3시 14분께 남편 A 씨와 통화에서 "나 감옥 가면 우리 집은 어떻게 돼” "내 돈으로 피해자 보상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나만 불행할 수 없다.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 거야"라며 범행을 예고하는 말을 남겼다.

또 명 씨의 이상 행동은 범행 당일 오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명 씨는 같은날 오전 11시 50분께 “나만 망한 것 같아 속상하다"고 A 씨에게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는 명 씨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했지만 명 씨는 이를 거부하고 대전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흉기를 구매 한 뒤 명 씨는 자신 휴대전화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초등생 살인' 등을 검색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범행 나흘 전인 2월 6일에도 인터넷에서 '사람 죽이는 방법' '신림동 살인사건' '의대생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준비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유기 불안 및 분노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8년 부터 우울 불면 등 심리적 문제를 겪던 명 씨가 가정불화, 성급한 복직으로 인한 직장 부적응 등이 겹치면서 증폭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김 양을 대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지난달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 미만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명씨를 구속기소했다. 명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28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ysaint8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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