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재 서한샘 기자 =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준항고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원심판결이 유지됨에 따라 노 전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한 수색·압수 처분 취소는 확정됐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노 전 의원의 자택에서 현금 수억 원을 발견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노 전 의원 자택에서 현금을, 국회 사무실에서 공용 휴대전화를 각각 확보했다.
이와 관련 노 전 의원은 "최초 수색영장에서 현금은 압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과 전혀 관련 없는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아버지 조의금에 임의로 봉인 조치를 한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라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 처분의 취소·변경을 법원에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이후 지난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노 전 의원이 낸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1심은 노 전 의원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위법했고,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적법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자택 압수물 중 현금을 제외한 기타 자료에 대한 압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원은 주거지 1차 영장 청구서의 '압수할 물건'에서 지갑,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유가증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영장을 발부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개별 봉투에 든 현금을 모두 빼내어 상자에 담고 봉인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분리·보존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또 주거지 2차 압수수색 당시 압수한 빈 명품 상자와 종이상자 등 기타 압수자료에 대해선 압수·수색 처분이 적법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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