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심판 시작…헌재 "소추 사유 명확히 정리" 주문

위법 의결 KBS·방문진 이사 어느 쪽? "'위법 의결' 특정됐는지 의문"
"공영방송 임원 선임 의결 절차 위법" vs "적법하게 진행"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2024.8.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2024.8.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심리를 본격 시작하면서 위법한 의결 내용을 특정하는 등 탄핵소추 사유를 명확히 정리할 것을 청구인(국회) 측에 주문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이날 헌재는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이 위원장) 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했다.

청구인 측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각하했으며 △법령과 관례에 따라 민주적 운영에 맞는 절차를 통해 의결하지 않은 점 등을 소추 사유로 제시했다.

피청구인 측은 이에 대해 "관례와 규정에 따라 (공영방송 임원 선임 의결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현재 방통위 구성은 5인으로 돼 있지만 임명된 사람이 2명에 불과해 2명이 회의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합의제 행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기피신청 남용의 건은 당연히 각하하는 것이고 이후 절차는 적법하다"며 "이사 선임은 재량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방통위법과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 측 소추 사유가 명확히 정리돼야 할 것 같다"며 피청구인 측이 추후 청구인 측의 정리된 주장에 따라 답변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의결의 내용이 특정됐는지 의문"이라며 "KBS 이사인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인지, 누구를 선임하는지 구체적 의결 내용이 특정돼야 무엇을 다투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은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에 지원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중 선택하는 과정 자체의 위법성을 다 따지려면 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문서제출명령을 통해서 현출된 자료를 가지고 구체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속행된다. 헌재는 변론 절차를 거친 후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7월 31일 이 위원장이 취임한 지 이틀 만으로, 헌재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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