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리조트 회장 아들 '마약·미성년성매매' 2심 징역 1년(2보)

재판부 "일부 범행 미수 고려"… 2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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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불법 촬영과 미성년 성매매 혐의로 추가 기소된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2심에서 징역 2개월을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송오섭 김선아)는 2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범행이 미수로 인정되고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적의 권 씨는 경기 안산시 소재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성관계 장면 등을 총 68회 불법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51회 성매매하고 2021년 10월 미성년자와 두 차례 성매매했으며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청소년의 나이를 알고도 성 매수한 사실이 입증되고 케타민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권 씨는 여성 37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이 확정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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