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서 기름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2시 17분쯤 부산 강서구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청사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B씨가 출입구 보안검색대를 막아서자 B씨의 얼굴과 몸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앞서 그는 500mℓ짜리 페트병에 등유를 담고 기름을 잘 뿌릴 수 있도록 뚜껑에 구멍을 뚫는 등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 범행 당시에는 B 씨를 향해 '다 타서 죽어라,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며 점화를 시도했다.
A씨는 2023년 8월 이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판결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 건물에 불을 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살해 고의가 없었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군대에서 귀를 잃어 취직이 힘들었고 생활고에 시달렸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힘든 사정에 벌금형이 부담된다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라이터로 불 붙이려고 한 것은 살인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또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서 불을 지르려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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