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리지역 지정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HUG는 최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해 정부의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다. 현재 미분양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비율'이 2% 이상인 시·군·구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이 추가로 공급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분양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분양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HUG가 선정 기준 개선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요건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 3722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1만 1867가구)과 비교해 2배가량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달 기준 미분양 관리지역은 △평택 △이천 △속초 △광양 △경주 등 총 5곳에 불과하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미분양이 늘고 있는데 반해 미분양 관리지역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게 문제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선정 기준 개선은 과거 수정됐던 내용을 원상 복구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HUG는 2023년 지정 기본 요건인 미분양 세대 수를 '500가구 이상'에서 '1000가구 이상'으로 높이고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세대 비율을 2%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미분양관리지역 최소 지정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HUG 관계자는 "HUG 미분양관리지역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시 선정되고 있으며, 이 기준은 2023년 2월 제도 개선 후 현재까지 유지 중"이라며 "지난 2년간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해왔고, 이를 토대로 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의 개선점 파악을 위한 점검 착수 단계이며, 향후 적정성 판단 후 제도 개선 진행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향이나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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