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삼·대·청 재건축 단지 외 토허제 해제…압·여·목·성 유지

GBC 인근 4개동 아파트 305곳 중 291곳 즉시 해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34곳 등에서는 규제 유지

13일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4.6.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3일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4.6.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5년 만에 GBC(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 14곳을 제외하고 모든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를 해제한다.

서울시는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허제 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허제 지정을 바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잠삼대청 일대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지금처럼 토허제가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압여목성)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과 공공 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재개발) 14곳 등에서도 토허제가 유지된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은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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