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4.8.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재건축재개발촉진법특례법안전진단국토부국토교통부더불어민주당조용훈 기자 현대건설, 'DJSI 월드' 건설·엔지니어링 부문 세계 1위53억 초고가 아파트 산 외국인 부부…법인대출 60% '수상 거래'관련 기사'탄핵정국' 매수심리 꽁꽁…집값 오를까 내릴까[송승현의 손바닥부동산]박상우 국토장관 "국정 정상화 시급, 부처 장관으로 소임 다할 것"[일문일답]민간 주택공급 위축될라…국토부, 공사비현실화·주택법안 '속도'정국 불안 속 위기감 느끼는 건설업계…침체 장기화 우려 커졌다국토부, 주택·교통 '민생 법안' 처리 속도…재초환 폐지는 '안갯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