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4.8.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재건축재개발촉진법특례법안전진단국토부국토교통부더불어민주당조용훈 기자 철도노조, 18일부터 태업 '돌입'…코레일 "열차 지연 실시간 안내"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9개월만에 꺾였다…"대출규제 여파"관련 기사박상우 장관 "재개발·재건축은 개인재산권 아닌 도시와 경제활력 문제"'재건축·재개발 촉진' 목소리 듣는다…국토부·수원시 영통 현장 방문추경호 "민주, 이재명 방탄 그만…민생·예산 국회 만들자"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국회 통과…정비사업 빨라진다윤영석 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이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