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정재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4일 대통령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을 허가받았다.
공조본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13일에는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서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는 15일 오전 5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을 공수처로 파견하는 한편, 최대 1000명의 경찰력이 윤 대통령 2차 영장 집행에 동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조, 수색조, 경호처 제압조로 인력을 나눠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