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청구권 소멸 2개월 남기고 피해자 모집해 219억 보상 받아냈다

소비자원, 넥슨 상대 집단분쟁조정 적극행정 모범사례 표창
피해구제 절차 전 직접 모집 집단분쟁조정 추진…역대 최대

경기도 성남시 판교 넥슨 사옥. 뉴스1DB ⓒ News1 김민석 기자
경기도 성남시 판교 넥슨 사옥. 뉴스1DB ⓒ News1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게임 내 확률형 유료 아이템 피해 집단분쟁조정을 추진한 한국소비자원이 감사원의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발됐다.

넥슨코리아는 2010~2016년 게임 '메이플스토리'를 통해 확률형 유료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적절하게 고지하지 않고, 확률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의 확률 변경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월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약 116억 원을 부과했다.

문제는 넥슨이 아이템의 잠재옵션 확률을 2021년 3월 이미 공개해 손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과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소비자원 담당 부서는 2007년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도입된 이후 처음 소비자가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절차를 거치기 전에 피해자를 직접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추진했다.

넥슨과 총 6회에 걸쳐 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보상을 적극 독려했고, 신청인들이 조정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소비자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총 5804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지난해 8월 이들에게 아이템 사용액의 3.1~6.6%를 보상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또한 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서 제출을 넥슨에 권고해 약 80만 명에 이르는 이용자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보상 중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19억 원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사건 조정 및 권고 결정과 이행은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 모두에게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고, 게임 분야에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된 첫 사례"라며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게임 산업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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