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국익적 처사"

"진정으로 국익 우선시하면 주 52시간 특례 즉각 수용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재의의 건 등 8개 법안 무기명 투표 개표가 끝난 뒤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부결을 알리고 있다. 2025.4.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재의의 건 등 8개 법안 무기명 투표 개표가 끝난 뒤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부결을 알리고 있다. 2025.4.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반도체특별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발목 잡는 반국익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직후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의 지원을 늘림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대체적으로는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지정 시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이용해 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결국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는 최장 330일 이후 가능해졌다"며 "말로만 신속 처리지 실제는 늑장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패스트트랙의 취지도 제시된 기간에 협의와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라는 것이지, 문을 닫아놓고 시간만 보내면서 거대정당의 법안만 단독 처리하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당장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조항인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도입하면 아무 문제 없는 일"이라며 "한시가 급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지연시키겠다는 것은 국회법을 활용한 거대 야당의 수의 폭거이자 반국익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국에는 없는 주52시간제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며 "거대 야당이 진정으로 국익을 우선한다면,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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